여미전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법원에 공천 컷오프 가처분 신청

"보유주택 처분했는데" 다주택 사유로 부적격 판정

여미전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여미전 세종시의원 예비후보가 법원에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여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하지 않은 이중잣대로 공천에서 탈락했다"며 "지난 15일 민주당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부적격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여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경선 과정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중앙당에 이의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다주택자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미 지난 2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 처분을 모두 완료해 당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타 후보 및 충청권(대전·충북) 일부 현직 의원의 경우 다주택 미처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천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여 예비후보는 "민주당 당헌·당규는 공천 결과에 불복할 경우 징계는 물론, 향후 10년간 공천 자격 제한한다"며 "사실상 정치생명을 끝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한 건 민주당이 공정한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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