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LP가스 폭발 전날 "가스 냄새"…차단장치는 꺼져 있었다

13일 오전 3시 5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 12명이 다치고 폭발 충격으로 건물 뒷편까지 파손되어 있다. 2026.4.13 ⓒ 뉴스1 장예린 기자
13일 오전 3시 5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 12명이 다치고 폭발 충격으로 건물 뒷편까지 파손되어 있다. 2026.4.13 ⓒ 뉴스1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16명이 다치고 주변 상가까지 크게 파손된 충북 청주 음식점 LP가스 폭발 사고 전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단장치 미작동’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음식점 업주 A 씨(50대)는 지난 10일 업종 변경 이후 조리 기구 설치를 위해 가스 배관을 교체했다.

이후 폭발 사고 하루 전인 12일에는 "가스 냄새가 난다"며 가스 설비 시공업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장을 방문한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오작동으로 가스 경보가 울리자 업주에게 교체를 권했지만, 교체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후 사고가 발생했고 경찰 조사결과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 꺼진 상태였던 것이 확인됐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식당 업주에게 저녁에 밸브를 다 잘 잠그고 가라고 했다"며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반면 업주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 첫날인 12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한 뒤 직접 가스 밸브를 잠그고 퇴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공업체가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민원 제기 후 안전 점검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가스 배관 등 부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업주의 시설물 관리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스를 감지하면 경보와 함께 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사용자가 매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3시 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6명이 다쳤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