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보험금 3300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은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 씨(31·여)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일 단양군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3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실제 운전은 A 씨가 했지만 차주 B 씨(32)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은 B 씨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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