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선거앱 제공' 파장…무상은 선거법, 유상은 청탁금지법 쟁점
무상이면 기부행위 위반, 유상은 청탁금지법 위반 해석
이 의원실 "예비후보에게 피해 주지 않는 방법 찾고 있어"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대상 선거운동용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앱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 데 이어, 유상 제공 역시 청탁금지법 저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법적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일부에게 선거 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앱은 연락처 관리와 전화, 문자 발신, 통화 녹취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전화 수신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메모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월 150만 원 전후의 요금을 내야 하는데 예비후보들은 이 의원의 계정을 활용해 앱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한 통신사와 합작해 앱을 만들어 별도 비용 없이 사용해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설명과 달리 최초 사용 시점에 사용료 결재 내역이 확인됐고 이후 별도의 요금 청구가 없어 무료로 사용했다는 착오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이 의원)의 아이디어를 보태 앱이 개발됐고 이후 사용료 청구가 없다 보니 무료로 사용했다고 인식한 것"이라며 "이후 요금을 받겠다는 업체 측의 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들이 이 의원의 계정으로 앱을 사용한 것도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의원실은 예비후보들에게 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받았다.
또 국회 사무처에서는 예비후보에게 돈을 받고 앱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과 유상, 어떤 형태로든 모두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선의에서 나온 행위인데 결과적으로 예비후보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목적이 달라진다"며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 경선에서 패해 5선 도전이 무산된 김성택 청주시의원은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 선관위에 진정서를 냈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이 특정 후보에게 앱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앱 제공 대가 여부에 따른 법 위반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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