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채무 100억 넘기나…서울 한옥 40억 추가 근저당
지역 법인 이어 개인 채권자 추가 근저당권 설정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회장에게 30억 원을 빌리며 담보물로 제시한 한옥 건물에 근저당 40억 원이 추가됐다.
15일 김 지사 명의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2층짜리 한옥 건물과 토지(80.4㎡)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권자는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올해 1월 2일 저당을 잡았다. 시기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6년 재산공개(2025년 1~12월 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신고되지 않았다.
올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74억 원 상당의 토지와 65억 원 상당의 건물을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김 지사의 사인 간 채무는 2023년부터 동일한 70억 원이다. 이 중 5억 원을 변제한 뒤 다시 5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와 있다.
올해 발생한 채권최고액 40억 원을 합치면 김영환 지사의 사인 간 채무는 100억 원을 넘기게 된다.
김 지사는 2022년 6·1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배우자와 함께 사인 간 채무는 10억 원, 금융기관 채무는 53억 원에 달했고 당선 후 현재는 금융기간 9억 원, 사인 70억 원으로 바뀌었다.
앞서 김 지사는 증기 공급업 등으로 등록한 지역 한 법인으로부터 2023년 10월 20억 원, 11월 10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을 빌리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했다.
이 업체는 자본 총계 마이너스, 3년간 매출 전무 등 사실상 서류상 회사로 실질적 소유주는 청주에서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A 회장이다. 자금은 A 회장 간 직거래가 아닌 이 업체를 통해 흘러갔고 경찰은 청탁금지법 의혹 등으로 김 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도 확인했다.
사인 간 채권·채무는 문제가 없으나 A 회장은 가족과 지분 90% 이상을 소유한 또 다른 관계사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오송2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처음 매립 용량을 증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시도하면서 직무 연관성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해충돌과 무관하다고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고, 금전 관계를 2개월 내 신고(3000만 원 이하 과태료)해야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역시 무관하다고 결론 냈다.
현재 김 지사와 A 회장 간 금전 거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가 지난해부터 위법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수사 후 A 회장은 채무 변제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는 진행 상태고 대가성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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