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폭행 사채업자 잡으러 가면서 전화한 경찰…감찰 조사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이 채무자를 폭행한 사채업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통화를 한 현직 경찰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나섰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이자 상환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A 씨(60대)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충주에서 채무자 B 씨(40대)를 차량에 태운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무실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신고 이후 체포 과정에서 A 씨와 형사 C 씨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주경찰서는 C 씨를 수사에서 배제했다.
A 씨와 C 씨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A 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통화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C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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