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숙취운전 충북 여교사 2명 정직·감봉 처분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숙취 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충북교육청 소속 여교사 2명이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14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교사와 B 교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A 교사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0시 53분쯤 증평의 한 도로에서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8%이었다.
B 교사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 17분쯤 충주의 한 도로에서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8%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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