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5월 말까지 '불법 산나물 채취' 집중 단속
불법 채취 취약 지역 안내판 230개 설치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5월 말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역 산림 내 취약지역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판' 230여 개를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내판 설치 이후에도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임업인과 협력해 불법 채취 단속과 봄철 산림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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