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협약 체결…근로 환경 개선

방학중 비근로자 생계안정 강화, 육아·출산 지원 확대 등

충북교육청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6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북교육청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6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은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단체협약으로 노사는 2024년 5월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59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460개 요구안 가운데 156개 안건을 최종 합의했다.

협약에는 방학 중 비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근로일수 확대와 출산·육아 지원 강화, 순직자 예우 확대 등 근로 환경 개선 내용을 담았다.

조리사·조리실무사 유급일수 최대 322일, 특수교육실무사 최대 300일 보장, 환경실무사 방학 중 주 2일 근로 보장 등 방학 중 근로일수 확대로 교육활동 지원과 근로자 생계 안정 기반을 강화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시간 적용을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렸다. 또 난임치료시술휴가를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한편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했다.

초등스포츠강사의 퇴직금(DB형) 적립과 연차유급휴가 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초등돌봄전담사는 2027년 3월부터 6시간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한해 7시간 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규채용자 직무교육 신설(연 1회), 행정실무사·교무실무사 등 10개 직종 직무연수 확대(연 2일→7일) 확대, 근로자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 원) 등도 협약에 담았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순직 교육공무직원에게 기본급 10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순직자 예우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보상체계도 마련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일상과 배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있는 만큼 협약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