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석 청주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고발은 입막음용 보복"

"형량거래 평검사가 제안 못해…검찰 조직 전체 개입 증거" 주장

서민석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6.4.3./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민석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59)가 3일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은 입막음용 보복 고발"이라고 비판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제가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며 "변호인이 보호해야 할 비밀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이지 검찰의 ‘범죄적 회유’는 보호받을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공개한 녹취록은 직접 통화한 내용이고 당사자 간 녹음은 현행법상 불법 도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히려 공권력 남용을 고발한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 예비후보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한 '최저 10년 이상 구형' 발언이 협박성이 아니라 '법률 설명'이었다는 박상용 검사의 주장은 법조 경륜을 들어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검사가 제게 찾아달라던 해법의 실체는 아내와 아들에 대한 수사 확대, 이해찬 전 총리 수사라는 '압박 카드', 별개 재판의 무죄 주장 묵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의 종범 처리라는 '회유 카드'였다"라고 했다.

이어 "이토록 구체적이고 엄청난 형량 거래와 수사 무마를 평검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제안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야당 대표 사냥'을 목표로 검찰 조직 전체가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고발은 청주시장 경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개입이고 입막음용 보복 고발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열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예비후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의 형량 거래·회유 시도 녹취를 공개한 당사자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