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제천시의원 "무연고 사망자, 미리 장례 방식·주관자 선정"

'공영장례 사전신청제' 도입 등 관련 개정 조례안 발의

송수연 제천시의회 의원.(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송수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과 장례 주관자를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장례 사전신청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삶의 마지막에 대한 의사를 직접 밝혀둘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영장례 사전신청제 도입,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공영장례 지원 시 고인의 종교 고려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사전신청제는 충청권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공영장례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최근 무연고 사망자 등 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357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