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 하면 직불금 10% 감액
4~6월 3개월간 변경 신고 기간 운영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안 하면 공익직불금을 10% 감액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 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변경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전화나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할 수 있다.
김학수 농관원 충주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기초 자료"라며 "변경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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