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심해져서" 단둘이 살던 외조모 살해한 30대 중형
- 임양규 기자

(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잔소리가 심해졌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외조모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주 교현동 한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던 외조모 B 씨(89·여)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던 A 씨는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방문한 부모의 설득 끝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A 씨는 취업 문제 등으로 B 씨의 잔소리가 심해지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둘이 살던 외조모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방법과 동기,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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