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재심 요청한 이범석 청주시장, 컷오프 가처분 신청한다
"사법 리스크, 공관위 부적격 기준 해당 안해" 주장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심사 컷오프 결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가처분 신청)은 개인의 거취를 넘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그는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 정지 인용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법원 결정에서 보듯이 정당 자율성은 당헌과 당규라는 민주적 절차 내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불투명한 심사 기준은 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기소는 공관위 지침에서 정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참사 사고 구간도 청주시의 임시제방 관리 책임이 없는 곳이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청주시장 선거 경선을 서승우 전 충북도당위원장,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별보좌관, 이욱희 전 충북도의원의 3자 경선으로 치르기로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시장은 공천 배제 이후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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