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부살이 하던 집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20대 징역 3년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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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자신이 더부살이를 하던 가정의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강간·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2024년 4월 20일 청주시 흥덕구 잠시 머물던 B 씨(20대·여)의 집에서 그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2일에 이어 다음 날에도 B 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 가족들의 배려로 이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배려로 함께 생활했고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