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전문적 지원 강화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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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다양해지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전담변호사와 권역별 외부 변호사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은 교권활동 침해 사안의 법률 상담과 자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사안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전화, 공문, 소통메신저(교원119)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접수 사안은 1차 상담을 거쳐 필요하면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연계해 법률 자문, 문서 작성, 수사·조사 동행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내용은 △법률 자문 △행정심판·소송 대응 자문 △아동학대 피소 관련 대응 지원 △민·형사상 분쟁 법률 자문 등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에 따라 외부 변호사를 연계해 전문성도 높인다.

교원 1인당 지원 규모를 일반 사안은 연간 100만 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최대 200만 윈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법률 대응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