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법원 결정 따라 공천 경쟁 기회 줬으면…불출마는 없다"

가처분 인용 후 첫 회견 "불공정 있다면 무소속 출마"

김영환 충북지사가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1일 "법원의 결정과 충북도민, 당원들의 민심에 따라 공천 경쟁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인데 법이 결정한 것을 당이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당에는 아픈 상처가 됐을지 모르나 당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으나 법조인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이런 문제를 헤아렸으면 한다"고 했다.

재공모 절차와 무소속 출마와 관련한 질의에는 "당연히 그런(재공모) 절차가 있다면 응하게 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당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 소속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그것(경선 기회)이 봉쇄되거나 불공정이 있다면 무소속 출마도 열어놓고 있다.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지지자 상당수가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지사 선거뿐 아니라 야당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부지사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불복해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를 인용했다.

도지사 후보자 추가 공모에 응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법원의 결정 직후 "(도지사 후보자) 추가 공모 절차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고 밝혔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김 전 부지사의 지각 합류에 반발해 후보직을 내려놨고, 현재 윤갑근 변호사만 경선 후보자로 남아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새 공관위원장에 충북 출신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을 내정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