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지방에 못 넘기게…'원정 처리 방지법' 나왔다

이종배 의원 개정안 발의…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인천 서구 검암동 인근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 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쓰레기 원정 처리 방지법'이 국회서 발의됐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다른 지자체로 반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돼 폐기물 타지역 반출이 급증할 전망이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놓고 갈등이 일 조짐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관할 구역 내 처리를 원칙에서 의무로 강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민관협력, 지역 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타 지자체 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돼 지방으로의 폐기물 반출 급증과 환경 부담 전가가 크게 우려된다"면서 "쓰레기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개정안 최종 통과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 3개의 민간 소각시설에 2만 6860톤의 위탁 처리 계약이 체결됐고, 음성군의 민간 재활용시설에도 수도권 생활 폐기물 7700톤이 반입될 예정이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