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사법부 현명한 판단, 진심으로 경의"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3 ⓒ 뉴스1 김도우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에 존경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31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직후 "천길 벼랑 위에 선 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과정에서 당헌과 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후보자를 받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추가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출마를 포기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