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빚 독촉한 지인 살해 후 유기한 40대 구속 기소

충북 옥천군에서 금전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40대 남성 A 씨가 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3.09./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빚을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하고 유기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시동)는 31일 살인·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인 B 씨(6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 수색 등으로 지난 7일 A 씨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B 씨에게 3억 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