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특별승진·가점 확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중·고등학교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1만 3,596명으로, 11만 9,066명이 지원해 지난해 대비 다소 하락한 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5.6.21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확대와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격무와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승진 기회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특별승진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심사 기준과 평가 절차도 마련된다. 일반승진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특별승진 대상자의 업무 실적을 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근속승진 제도도 개선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한다.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도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이 신설된다.

승진 가산점 부여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근무 이후 가산점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민원 부서 근무자도 동일하게 전입 즉시 가산점이 적용된다.

승진 후보자 범위(배수)도 확대된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늘려 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을 통해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 점수, 순위, 평정 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