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내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소각산불 방치 대책 등 강화…과실 때 엄중 처벌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다음 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산불 예방 홍보와 체계, 소각 산불 방지 대책과 야간형 산불 대책을 강화한다.
산불을 발견하면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규모, 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 군청 산림과 산불종합상황실,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산불을 내면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과실로 산림을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봄철에 대형산불이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산불 예방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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