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짜리 생강청 제공" 민주당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금품제공 의혹
권리당원 3명에 2만원 상당 생강청 제공 주장 투서
해당 예비후보 "카드 결제 후 현금 받아 공관위에 소명"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예비후보가 당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민주당 세종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25일 세종시당 공관위 등에 따르면 최근 시의원 예비후보 A 씨가 권리당원 3명에게 생강청을 구입해 제공했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투서는 A 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2만 원 상당의 비용을 결제해 당원들에게 줬다는 내용이다.
투서 내용은 아직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A 씨는 "정말 황당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 후 함께 식사를 하고 플리마켓에서 각자 구입했는데, 결제 수단이 없어 대신 (자신이) 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24일) 공관위 2차 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알게됐고, 당시 위원들에게 '지금당장 전화로도 확인해드릴 수 있다'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며 "오늘 세 분들로부터 확인서도 받아 오후에 공관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 관계자는 "관련 투서가 들어온 것은 맞다"며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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