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노란봉투법 혼란…폐지 등 근본적 재검토 필요"

실제 협상 10% 미만…사용자성 판단 지연 원인
"기업경영 불확실성 키우고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이종배 의원 ⓒ 뉴스1 이광호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의 기후노동위원회 현안질의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무차별적 교섭 요구와 공공부문 확산에 따른 혼란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노란봉투법 시행 13일 만에 소속 조합원 수 12만 8379명에 달하는 753개 하청노조가 313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협상에 착수한 사업장은 23곳(7.3%)이고, 나머지 290곳(92.6%)은 대부분 '사용자성' 판단 문제로 검토 단계에 머물렀다.

이는 사용자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로 인해 무차별적인 교섭 요구를 사전에 걸러낼 장치가 부족하고, 제도가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구조적 통제 등 기준이 추상적이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교섭 의무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현장에서는 분쟁이 누적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도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에서는 소속 조합원 수 5만 6891명의 315개 하청노조가 132개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협상에 착수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구조는 교섭 요구는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사용자성 판단은 지연되면서 분쟁만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성 기준 명확화 등 입법 보완은 물론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