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교사노조 '보충교섭 단체협약' 체결…46건 보완·정비
교원 권익보호, 근무여건 개선, 교육활동 지원 강화 중심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은 24일 충북교사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과 '2025년 보충 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단체협약 수정합의(4건)·삭제합의(14건), 지난해 보충협약(28건) 등 46건을 이번 협약에 담았고, 교원 권익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교육활동 지원 강화 등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분리 학생 지도 교원 수당 지급 △일과 이후 지도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교원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 상향 노력 △초등학교 학년연구실 확보 지원 △중도입국학생 편입학 준비사항 교육청 안내 △교원성과급 폐지 노력 등이다.
또 △노후 학급 교실 환경 개선 △교직원용 화장실 확충·개선 △아동학대·법적 문제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단 확대 △악성민원 대응 관련법 제정 건의 △복지포인트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 △학생 스마트폰·SNS 사용 제한 관련 상위 법령 제·개정 건의 등을 반영했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협약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이행하고, 충북교사노조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 기반의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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