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피워봐"…초등학생 딸에 전자담배 권유한 30대 입건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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