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달 31일까지 접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안내(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신청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주가 영동군 내 공동주택 등을 기숙사로 임차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월 임차료의 80% 이내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기업당 최대 10명 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한 영동군 소재 중소기업이다.

근로자는 입사 10년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때 입사 3년 이내 신규 직원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시책을 기획했다"며 "문의는 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