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베란다로 이웃집 침입…수천만 원 훔친 20대 송치
청주 흥덕구 아파트 1층 세대서 절도 혐의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 A 씨는 열려 있는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r05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