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베란다로 이웃집 침입…수천만 원 훔친 20대 송치

청주 흥덕구 아파트 1층 세대서 절도 혐의

ⓒ 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 A 씨는 열려 있는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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