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단결근한 30대 사회복무요원…징역 1년 실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던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사회복무요원이었던 지난 2024년 6월 당시 자신의 근무지인 부산 한 구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사건 범행 경위와 정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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