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3 지방선거 대비 특별감찰…"504명 합동감찰반 가동"

지방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감찰 강화

6·3 지방선거를 98일을 앞둔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의 개표 실습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감찰을 시작한다. 선거일 전 60일인 다음 달 4일부터는 감찰 규모를 확대해 총 221개 반 504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감찰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3월 23일~4월 3일)는 20개반 96명 규모로 운영되고, 2단계(4월 4일~5월 14일)와 3단계(5월 15일~6월 2일)는 각각 221개 반 504명 규모로 확대된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 가입 및 경선운동 관여 △소속 직원·선거구민 대상 업적 홍보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및 가짜뉴스 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또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와 선거철에 발생할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특혜 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결과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선거관여 금지 안내 책자 배포와 주요 위반 사례 전파 등을 통해 공무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 적발 사례로는 특정 후보 지지 모임 주도, SNS 지지 글 게시 및 '좋아요' 클릭, 명절 선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징계 또는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별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