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최대 3000만원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차마에 포함되지 않고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나 적치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운행자의 부담이 크다.
군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장애인·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도내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3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 등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때 최대 3000만 원 한도(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3자 배상책임보험의 특성상 운행자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며 보장 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김희수 군 가족친화과 주무관은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 진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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