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 고용 의무' 법안 국회서 발의
이종배 "세대 간 일자리 상생 위한 제도적 보완"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기업이 직원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10일 이종배 의원(충주)은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 곳에서 2025년 17만 1026 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한 기업도 2023년 6만 1538 곳에서 2025년 7만 1398 곳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고용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면 이와 연계한 청년 고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평가 때 청년 고용계획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실적 미달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선 권고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계속고용제도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 고용 확대와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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