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생활폐기물 광역 이동 관리 강화"…개정안 발의
폐기물 반출 시 지자체간 협의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처리할 경우 지자체 간 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반입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반입협력금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의무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서도 지역 환경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처리시설 부족을 이유로 지방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폐기물은 발생 지역에서 책임감 있게 처리한다는 원칙이 정책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부 폐기물이 지방 민간 소각시설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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