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1인당 최대 50만원

충북 영동군청사
충북 영동군청사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12월까지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업과 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동군은 군비 800만 원을 들여 2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영동군에 주소 또는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은 2023년 9명, 2024년 15명, 2025년 9명을 지원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