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송학 장곡리 산불 낸 70대 조사…"무관용 원칙"

지난 5일 발생한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불.(제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난 5일 발생한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불.(제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5일 전 송학면 장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을 낸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를 받는 7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지난 5일 오후 2시 25분쯤 송학면 장곡리의 한 사유림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임야 0.16㏊가 소실됐다.

산림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 씨를 상대로 산불 발화지점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제천지역에서 총 9건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이 가운데 5건은 과태료 처분을 했고, 1건은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