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당내 공천 신청…'적격 vs 부적격' 갑론을박

오송참사 시민재해치사 혐의 기소 응모자격 없다는 의견
공고 상 부적격 미해당·재판 진행형…과도한 적용 반론도

이범석 청주시장.(뉴스1DB)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의 당내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두고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8일 전국동시지방선거(9회)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았고, 이 시장 역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중대시민재해(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자격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강력범죄 △파렴치 범죄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자는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은 물론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고 못 박고 있다.

여기서 각종 경선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도 포함돼 경선 참여는 물론 후보자 추천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 시장의 혐의로만 봤을 땐 당규에서 응모 자격을 제한하는 법 위반 사항에는 속하지 않지만,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와 같은 유권자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중대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자격이 없다는 평가다.

반면 당규를 확대 해석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응도 있다.

공관위 후보자 추천 신청 공고를 보면 자격 불허 조건을 당규의 후보자 심사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부적격 기준은 △강력범죄 △뇌물 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고, 지난달 24일 사실상 첫 재판을 받아 아직 1심 결심공판도 이뤄지지 않은 진행형 사건이다.

여기에 공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용 범죄경력 회보서에는 기소 내용이 포함되질 않아 서류상 이 시장의 혐의나 기소 여부가 나타나질 않는다.

공천 신청 공고대로라면 이 시장은 부적격 기준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이 시장의 재선 시도에 발목을 잡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도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역시 논란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를 받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청주지법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돼 재판에 영향을 미칠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제도로 청주지법에서 제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제청이 이뤄지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보수 성향의 한 지역 인사는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분위기가 달아오를수록 고조된다"라며 "지지자나 유권자는 선입견보다 진위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