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 완화…충북교육청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은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교습비 운영 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의 민생 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따라 교습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편법 교습비 인상을 예방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습비가 비싸거나 최근 교습비 인상률이 높은 학원, 교습소 등으로 각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자율학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 부풀리기 △모의고사비 등 기타 경비를 통한 편법 인상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제한 준수 △단기 고액 특강 등이다.
충북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는 편법·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할 방침이다.
박종구 충북교육청 행정과정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교습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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