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전표 고쳐 12억 빼돌린 4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실형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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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일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운영자금 12억 원을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청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했던 A 씨는 2019년 2월 1일 아파트 운영자금을 빼돌릴 마음을 먹었다.

A 씨는 같은 날 은행에서 '196만 5600원'으로 기재된 아파트 관리비 출금전표 숫자를 '1496만 5600원'으로 고쳐 거액을 출금한 뒤 1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출금전표 금액을 고치는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16회에 걸쳐 12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변조하고 횡령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의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