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AI 확산 차단 저병원성 AI 관리 강화 추진
농가 피해 예방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6일 가축전염병의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1종부터 3종까지 구분해 방역 조치 수준 등을 달리하고 있지만,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분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 H5 또는 H7형을 기존 3종에서 2종 가축 전염병으로 상향해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H5·H7형은 초기에는 병원성이 낮더라도 변이를 통해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H5·H7형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이동제한 등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가능해져 조기 대응과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전염병의 치명률과 전파속도 등을 고려해 가축 전염병을 △대규모 확산 및 피해가 우려되는 1종 △상당한 전파속도로 주변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2종 △상시 감시가 필요한 3종으로 구분하는 등 각 등급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임호선 의원은 "가축 전염병은 발생하면 축산농가 피해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험도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는 저병원성 AI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방역체계를 더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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