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폭 관계회복 숙려제' 초등 3학년까지 확대

징계보다 관계회복 유도…화해중재지원단 운영

자료사진. 2025.3.5 ⓒ 뉴스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3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하고, 모임 종료 시까지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형사 절차나 과도한 징계보다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이 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교육청은 갈등 초기 단계부터 화해중재지원단이 개입해 학생과 학부모 간 대화모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해중재지원단은 학부모, 전직 교원, 상담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 역량을 기르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며 "숙려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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