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개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개정…"권익 보호"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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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임용과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채용 예정 기간에 따른 임용 방법을 인력풀 중심으로 정비하고, 인력풀을 활용할 때 서류심사를 생략하는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면접 과정에서의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고,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을 명시하는 등 계약제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학교는 업무 처리 과정이 간단해 지고 임용 기준이 명확해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계약제교원은 예측 가능한 근무 여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철기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기준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비했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운영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