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 발의
보호조치·위반 제재 상향 통일…경찰 단계부터 신속·강력 대응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일관된 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각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률마다 청구 절차, 보호조치 유형, 위반 때 제재 수준이 서로 달라 현장의 일관된 법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각 개정안은 경찰관이 임시조치 등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은 임시조치 유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과태료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형사처벌로 전환하고, 상습적으로 접근금지·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임 의원은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는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며 "경찰 단계부터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공백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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