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 허위 재직증명서…'청주 아파트 당첨' 부산 일가족 송치

청주흥덕경찰서.(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일가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 씨(40)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족 명의 법인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법인 대표인 A 씨(40)는 2022년과 2023년 어머니 B 씨(68)와 누나 C 씨(43)에게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와 C 씨는 해당 서류를 이용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 자격을 얻어 신규 분양 아파트 2곳에 당첨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가족은 부산에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