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너도 당해봐"…학폭 가해자로 몬 담임교사 900만원 배상 판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형사재판 판결일부터 3년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학급 반장을 집단 괴롭힘 가해 학생으로 몰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한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지현)는 최근 학생 A 양와 부모가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임교사 B 씨는 A 양에게 700만 원, 부모에게는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청주 한 중학교 학급 반장이었던 A 양은 2017년 9월 친구들과 함께 또다른 친구에게 절교를 통보했다. 해당 학생이 평소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절교 선언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학교를 찾아와 항의했다.
담임교사였던 B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A 양과 친구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때부터 A 양은 담임교사로부터 갖은 질책을 받기 시작했다.
A 양은 B 씨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다. 피해자처럼 당해봐야 한다"는 등 약 한달간 질책을 받아오며 학교 생활을 견뎠다.
갖은 질책을 받아 오던 A 양은 조퇴와 결석을 자주 해오다 2018년 6월 학교 건물에서 스스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이 일로 B 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돼 2022년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민사소송 제기 시점이 학대 행위를 인지한 시점(2019년 1월)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 씨가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원고는 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 학대 행위 위법성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형사재판 판결 확정일부터 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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