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본격화
학교민원 대응체계 강화…교사 수업권·학생 학습권 보호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은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2월 23~25일)에 맞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밀착형 '곁에서 바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예방–대응–치유–회복' 전 과정에 걸쳐 교육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한 계획이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침해 예방 △교육활동 침해 대응·지원 강화 △상담 치유·회복 지원 △지원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모니터링 4대 중점 과제와 1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특이(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학교 민원을 교수학습 민원과 일반 행정 민원으로 구분하고, 민원 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공유할 수 있게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각 학교는 대표전화 또는 온라인 학부모 소통시스템 '이어드림'으로 민원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장을 총괄로 교감·행정실장·업무담당자가 참여하는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한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과 교육활동보호센터 현장지원119에서 지원한다.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특이·악성 민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형사 고발도 한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인력을 확충(전문직 1명, 일반직 1명)해 센터 업무를 보호·예방–침해 대응–회복 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 지원 기능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교원과 학부모 간 학습지도 갈등 사안을 법적 대응 이전 단계에서 공감·조정·중재 중심으로 지원하는 '교육공감지원단'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게 기관이 책임지고 보호하며,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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