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인 월급제 30만원 인상…월 최대 230만원

지역농협 11곳서 내달 13일까지 접수…매월 30일 지급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급액을 전년보다 30만 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에서 벼 수매 자금 일부(50%)를 농가에 선지급하고 나머지 발생 이자는 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 한도를 확대해 월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2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로 농협과 출하 약정을 한 곳이다. 신청은 지역농협 11곳에서 오는 3월 13일까지 받는다.

월급은 매월 30일 지급하고, 월 50만 원 이하는 총액을 3월과 6월 각각 분할 지급한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