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 최대 500만원"

위반 횟수 누진 적용…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

불법 소각행위 장면(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가 대폭 강화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난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하면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상향해 누진 적용한다.

1회 위반 때 50만 원, 2회 위반 때 100만 원, 3회 이상 위반 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가중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산림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조치"라며 "처벌 수위가 강화된 만큼 각별하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