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 일주일 앞당겨 시행
소·염소 2만6465마리 대상…구제역 유입 차단
항체 기준 미달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최근 인천과 경기 등에서 구제역이 유행함에 따라 상반기 백신 일제 접종을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강한 전파력을 지닌 구제역의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다.
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백신 일제 접종 기간으로 운영한다. 접종 대상은 지역 710개 소·염소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2만 3000여 마리와 염소 3000여 마리 등 2만 6465마리다.
시는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육 규모에 따라 이원화 방식으로 접종한다. 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공수의사 9명을 투입한다. 비용은 무료다.
전업농가는 지역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해 자체 접종하되, 고령농가나 장애인, 여성 축산인 등 취약 농가는 공수의사 지원한다.
시는 접종 완료 4주 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항체 양성률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기준치(소 80%·염소 60%)에 미달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과 재검사를 통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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