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지 마세요"…충북도, 유기동물 입양비 15만원 지원
진단비·중성화수술비 등…609마리 한정 지원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최대 1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책임 있는 유기 동물 입양 문화 정착과 보호동물의 조기 입양을 위해서다.
지원 항목은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 보험 가입비, 미용비 등 입양 초기에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시스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뒤 입양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도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관할 시군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609마리 한정으로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입양 문화 확산과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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