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폐결핵 의심 소견자 추가 검사 본인부담금 면제 연장
내달 31일까지…의심 소견 후 추가 검사·진료 가능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보건소는 다음 달 31일까지 폐결핵 질환 의심자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처음 정한 지난달 31일에서 2개월 연장했다.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질환 의심 소견을 받은 대상자가 기한 내 추가 검사와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군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의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를 위해 이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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